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변동폭 역대 최저

입력 2023-12-20 18:21   수정 2023-12-21 01:56

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.57%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1.1% 오른다. 단독주택은 2005년 주택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년 만에, 표준지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작은 변동 폭을 기록했다. 내년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.

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2024년 전국 표준주택·표준지 공시가격’을 발표했다.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.95%, 표준지는 5.91% 하락했다가 내년 상승으로 돌아서는데 변동 폭은 크지 않다.

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(표준주택 53.6%, 표준지 65.5%)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전국 표준주택은 25만 가구(단독주택 총 409만 가구)고 표준지는 59만 필지(총 3535만 필지)가 대상이다. 표준 공시가격은 개별 주택·토지의 가격 산정 기준이자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된다.

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났다. 지난 2·3분기 집값을 회복했던 서울(1.17%) 경기(1.05%) 인천(0.58%) 등 수도권과 세종(0.91%)은 올랐지만 거래가 침체했던 제주(-0.74%) 경남(-0.66%) 울산(-0.63%) 대구(-0.49%) 등은 하락했다.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(1.87%) 용산구(1.62%) 서초구(1.53%)의 상승률이 높았다.

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변동이 크지 않았다. 세종(1.59%) 경기(1.35%) 대전(1.24%) 서울(1.21%) 광주(1.16%) 등이 1% 넘게 올랐다. 제주는 0.45% 내리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. 나머지 지역의 변동 폭은 1% 미만에 그쳤다.

내년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변동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. 서울 용산구 갈월동 대지면적 220㎡ 다가구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3억300만원인데 내년은 13억1700만원으로 1.07% 오른다.

이를 기반으로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결과 이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171만5000원에서 내년 181만원, 종부세는 16만1000원에서 18만3000원으로 소폭 늘어난다. 종부세는 보유자가 1가구 1주택자, 만 59세, 만 5년 미만 보유했을 때를 가정했다. 도지사역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총보유세는 올해 334만6000원에서 내년 349만8000원으로 약 15만2000원(4.5%) 늘어난다.

전문가들은 내년 3월께 공개될 아파트·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단독주택과 비슷하게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.

김소현/서기열 기자 alph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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